교계소식

청소년 유해도서 심의 직무유기”시민단체, 여가부·간윤위 형사고발!

천사의 기쁨 2023. 11. 7. 01:11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회원들이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유해도서 담당자들과 간윤위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도서 심의 운동을 주도하는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대표 정세윤)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유해도서 담당자들과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연대는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 유해도서 심의와 관련, “그동안 여가부와 간윤위가 유해도서 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관련자 처벌과 신속한 유해도서 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전국 17개 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윤위에 청소년 유해도서들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형우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간윤위에 공문을 발송해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공문 발송도 없이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단순 이송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윤위는 30명 이상의 연대서명 심의 요청에 대해 유선상으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에서는 ‘심의 대상이라면 심의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혼란을 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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