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기독교 공익법인 한빛누리에 대해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크리스천투데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심에서는 공익법인인 한빛누리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빈)는 크리스천투데이가 한빛누리의 탈세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와 함께 3500만원을 재단법인 한빛누리에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하고, 크리스천투데이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빛누리가 감사보고서 주석을 누락해 공시함으로써 증여세 납부 사실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병철)는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한빛누리)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에 대한 탈세 의혹 취재와 보도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여 그 순수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쳐 크리스천투데이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판결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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