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식 전피연 대표(가운데)가 13일 경기도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선고 결과를 놓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강민석 선임기자
정부의 방역 활동 방해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90) 교주가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법정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방역 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신천지 측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빠뜨린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방역 당국의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의 자료수집에 해당할 뿐인 만큼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은 신천지 측에서 주장한 연수원 용도라기보다 이 교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봤다. 이에 해당 건물 건축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쓴 부분을 횡령죄로 인정했다. 또 자원봉사 행사인 것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신천지 행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교주가 대표로 있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자금을 횡령한 부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횡령액이 50억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신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이라며 “평소에는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져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사이비·이단 종교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 권남궤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무죄로 판시된 부분은 충격적이라 본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무죄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다는 부분을 안도하고 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도 역학조사 방해 부분이 무죄 판단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소장은 “일반교회와 다른 신천지의 조직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정도를 무죄로 본다면 비슷한 여타 사건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받은 횡령 부분도 그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가 수원지법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 수원=강민석 선임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선고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님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신천지의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당국에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항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이 교주는 헤드폰을 끼고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일어서기 힘들다며 앉아서 결과를 듣던 이 교주는 선고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원=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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