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악은 낙태!

천사의 기쁨 2020. 9. 22. 00:17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회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낙태죄 전면폐지 입장을 밝혔다.

 

낙태는 2005년 최초 정부 조사인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조사에서 1년에 34만건으로 집계됐고 2010년에는 17만건이 보고됐다. 한국에서 낙태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는 산부인과 관계자와 대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17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하루 3000건, 즉 연간 약 110만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낙태는 불법이었으므로 정부 조사 때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 않는다.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면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한다. 그래서 정확한 낙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 수치만 갖고도 한국은 ‘출생아 대비 낙태율’에서 OECD 1위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낙태 여성 중 20대가 58%, 30대가 37%를 차지한다고 한다. 낙태 사유로는 97%가 경제적 어려움, 직장생활의 불이익, 미혼 상태, 불륜 등을 들었다.

오늘날 낙태는 많은 경우 음란죄의 열매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아이가 잉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다. 요즘 많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죄를 짓다가 임신하면, 이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를 짓는다. 영적으로 볼 때 낙태는 자녀를 죽여 사탄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녀의 피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시 106:37~38)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민 35:33)

대한민국은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출생아 대비 낙태율’에서 OECD 1위인 낙태 국가다. 낙태를 통해 말 못 하는 수많은 태아를 죽임으로써 이 땅을 무죄한 피, 곧 우리 자녀들의 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악은 ‘낙태’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가장 힘주어 한국교회에 경고하셨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낙태죄에 대한 회개’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재난 상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으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해 승리한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무죄한 피로 계속 이 땅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미움을 품을 것이며 우리를 ‘적들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선언했다.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사랑과책임연구소장도 “학교현장에선 피임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교육을 진행해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낙태를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에 책임이 있는 엄중한 행위다. 이를 다음세대에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은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임신 책임이 있다면 부양자가 돼 최소 20년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성에게 그 비용을 받아낸다. 독일처럼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낙태 숙려기간 등을 갖게 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여성이 등 떠밀려 낙태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너는 말 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성경은 말 못 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해 한국교회가 입을 열라고 말씀한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는 더이상 이 땅이 수많은 태아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오는 12월 말까지 최선의 낙태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태아들의 피로 더럽혀진 한국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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