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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감독 선임 규정 어겨 놓고 거짓 해명까지!

천사의 기쁨 2024. 10. 3. 00:05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축구협회는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홍 감독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체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개입했다는 점을 주된 절차적인 문제로 꼽으며,축구협회가 관련해거짓 해명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이 이사의 불분명한 권한이다.이 이사는 지난 7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최종 감독 후보군을 추린 뒤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나자 후속 업무를 맡았다.문체부는 이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다며 축구협회 운영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부회장으로부터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짚었다.

홍 감독의 면접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문체부는 홍 감독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의 면접 과정과는 달랐다며 사전 인터뷰나 질문지,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가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감독직을 요청한 건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축구협회가 내놓은 해명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고 짚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로 10차 전강위 회의 기준 홍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공동 1위였다는 점,또 사퇴한 정 위원장이 축구협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에도 해결의 몫은 축구협회에 돌렸다. 문체부는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홍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축구협회가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로 기대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일률적인 절차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이 이사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력강화위원장의 후속 업무를 맡게 된 건 축구협회 정관 47조에서 규정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으며,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축구협회는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관련 세칙 신규 제정 보완을 약속했다.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문제 외에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파문,천안축구센터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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