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이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는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중단과 함께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는 낙태죄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열린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주수를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라며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매일 3000여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낙태 비범죄화’ 주장을 하며 입법 추진을 한다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낙태죄의 입법 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낙태죄 개정을 다루는 정부의 모습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하루 3000여건, 1년 110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의 주체인 남녀가 공동으로 생명을 책임지게 하고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남성책임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성책임법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성폭력과 낙태를 낮추는 등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현재 강간, 근친상간, 유전병 등에 의한 낙태는 일부 허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정부가 추진하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글·사진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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