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예배 간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교총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지난 20일부터 적용해 온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기준을 영상 제작을 위한 인력으로만 해석하고 예배참석 성도는 제외해 혼선을 가져왔던 점을 고려해 예배 참여 인력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이날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예배당 300석 이상의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의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같은 교회 내 예배당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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