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28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신석현 인턴기자
기독교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한국교회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일부 기독교학교의 비리로 추락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는 28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기정추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 사학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기정추 사무국장인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사학법 개정안들의 독소조항으로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 이사로 선임하고, 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사학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독교학교 관계자와 한국교회 의견은 묻지도 않고 준비된 듯 법안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신학원 이근식 이사장은 중고등학교 이사는 11명인데 2분의 1이라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사 수 때문에 이사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학원 정길진 이사장도 초중고등학교는 무상이다 보니 사립, 공립의 구분이 사라졌고 사학의 건학이념마저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이를 해결하려고 우리 학교는 이사진을 목사 장로 권사로 바꿨는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학법이 개정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정추가 한국교회, 학교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정추도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회사학법개정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사와 교목, 법인 이사장 등 기독교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자체적으로 기독사학의 관점에서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계의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중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명의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를 통해 기정추와 함께 사학법 개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기정추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불교 천주교 등 범종교적 기구와도 연대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학교의 비리문제로 조성된 기독교사학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도 설립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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