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 사진)가 동대문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소외 이웃을 돕는 밥퍼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서울행정법원은 12일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자,11월 15일자 시정명령과 같은 해 12월 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다일공동체는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섬기라고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로지 섬김과 나눔의 길만을 걸어온 다일공동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라며 밝혔다.이어 함께 기도해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민,무료변론으로 최선을 다해준 법무법인 태평양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밥퍼는 앞으로도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1988년부터 독거 어르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밥퍼 사역을 이어왔다.하루에 500~600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밥퍼를 찾고 있다.전 세계 8개국 빈민촌에서도 무상급식 사역을 하고 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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