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 A교회에 경찰과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는 교회 관계자 질문에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고 답하고는 “보고해야 한다”며 불 꺼진 예배당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A교회는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이날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인근 지구대에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19일은 수요예배가 있던 날이다.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15일 “안전신문고앱 외에도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다. 실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허위 신고도 많았다. 인천의 대형 상가에 있는 B교회도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B교회가 있는 층에서 멈췄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교회는 영상예배를 촬영하고 있었고 예배당엔 방역당국이 촬영을 위해 허용한 인원 20명보다 적은 10명만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C교회도 사역자 10여명이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기도하다가 신고됐다. C교회 목사는 “예배도,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 잠깐 기도한 게 무슨 문제냐”고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A교회 목사는 “신고자는 경찰이 교회에 찾아갔는지까지 확인했다더라”며 “분풀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교파라치’(교회+파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회를 특정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고 특히 허위 신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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