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방역에 힘 모으는 교계 “모이는 예배,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천사의 기쁨 2020. 9. 18. 12:36

대전 지역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지난 13일 대전 서구 한 교회에서 4주 만에 대면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시작된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예배가 18일로 한 달이 된다. 한국교회는 8·15 광화문집회 이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면예배 금지라는 고육지책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단계적 모이는 예배 재개’ ‘방역인증제’ ‘공동책임제’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논의도 시작됐다. ‘정부-한국교회 협의체’는 17일 화상회의를 통해 모이는 예배 재개 가능성을 모색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된 뒤 정부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한교총은 회의에서 정부에 ‘단위면적당 예배 참가자 제한’ ‘방역인증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모이는 예배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교단 차원에서 검토한 뒤 정부에도 이런 뜻을 전했다”면서 “주일예배 중 확진자가 나오면 교단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모이는 예배의 단계적 재개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교단의 연대 책임까지 검토하는 건 모이는 예배 재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러 대안 중에선 교회 방역인증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관계자들이 교회들을 실사한 뒤 방역 대책이 제대로 갖춰진 교회를 인증하고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안이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인증을 통해 교인들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면서 “목회자와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 컨설팅 봉사단’과 같은 한시적 조직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 대구 부산 경남 대전의 사례를 수도권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대구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 뒤 지난 11일부터 정규예배를 허용했다. 부산은 지난 7일부터 온라인예배가 어려운 교회에 50인 미만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경남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교인이 있는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융희 부산 성민교회 목사는 “규모가 큰 교회들은 여전히 비대면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예배가 어려운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별문제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수도권에도 이런 대안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미국의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658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주와 카운티 별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 모임 가능 인원을 다르게 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주는 건축법과 소방법상 수용 가능 인원의 25%를 모임 가능 인원으로 허용한다. 교회나 식당, 실내스포츠 시설 등에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버지니아주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유지, 마스크 착용, 6피트(약 2m) 유지, 헌금 바구니 돌리기 금지, 도시락 식사 등의 원칙만 지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뉴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별 건물 수용 가능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1단계는 10명, 2~3단계는 수용인원의 25%, 4단계는 33%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건물 수용 가능 인원의 25%를 인정해준다. 캘리포니아주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하다가 지난 8일부터는 100명 미만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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