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성혁명 교육 중단을”학부모 피켓 기도회 이어가!

천사의 기쁨 2023. 1. 12. 08:28

학부모를 포함한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성혁명 교육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공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성혁명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외침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성혁명 교육은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박은희)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등은 올해 초부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부산 광주 등 각 지방교육청 앞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팻말을 들고 기도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며 ‘성혁명 교육’을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내린 만큼 실무 현장 교육 관계자들이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박은희 공동상임대표는 11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며 성혁명 교육을 제한한 데 환영한다”며 “성혁명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또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켓 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보건과목과 사회과목에 기술된 ‘섹슈얼리티(Sexuality)’ 용어를 삭제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용어는 유지하는 대신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점을 기술해 ‘성취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성애 반대진영에서는 그동안 섹슈얼리티나 성적자기결정권 같은 용어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성혁명 교육’ 용어라며 반대해왔다.

복음법률가회도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의의와 과제를 분석한 논평에서 “이번 고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 교육 결정기관의 법적 권위가 담겨 있다”며 “교육과정 안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혁명적 용어들의 의미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나 악용의 여지는 줄였으나 여전히 수많은 과목의 교육과정과 총론에는 직간접적으로 성혁명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오해되는 용어나 문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용어들의 오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수시개정 작업이 철저히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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