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반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동성애자 등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금법이 도입되면 헌법의 기본가치가 흔들리고 국민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되기 때문이다.안 후보는 그의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에서 차금법은 소수자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보다 압도적으로 중대하고 우월한 가치로 보면서 헌법상 자유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차금법은 성적지향,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