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반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동성애자 등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금법이 도입되면 헌법의 기본가치가 흔들리고 국민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그의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에서 차금법은 소수자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보다 압도적으로 중대하고 우월한 가치로 보면서 헌법상 자유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차금법은 성적지향,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합리적 비판까지 처벌 대상이 되며 표현,종교,사상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된다.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금법은 결국 폐기됐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한국교회언론회 등 1200여 기독시민단체 등은 최근 안 후보에 대해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인권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이번 인권위원장 임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이 더 보호되고 지켜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이어지고 있다.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8월 19~25일 국가 기도제목을 통해 안창호 후보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명칭에 걸맞도록,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한 기관이 되게 하소서.시류에 편승한 가짜 인권이 아닌,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을 지켜내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안 후보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열린다.인권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 기관으로 2001년 설립됐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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