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신천지 이만희, 재판 중 졸고 버럭하고…검찰, 징역 5년 구형!

천사의 기쁨 2020. 12. 10. 00:30

이만희 교주가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 출석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교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교주와 신천지 관계자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교주 등 피고인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겉으로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천지의 모략전도와 일맥상통한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의 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교주와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 홍모씨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이 교주는 넥타이 없이 짙은 푸른색 정장 재킷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귀가 잘 안 들린다며 헤드폰을 썼고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교주는 마지막 진술에서 “1원도 횡령하지 않았고, 땅 한 평도 없다”면서 “신천지는 코로나19를 만들지도, 중국에서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교주는 진술 도중 버럭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법원은 그동안 19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이날 쟁점은 이 교주의 지시 여부와 이 교주가 주요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였다.

검찰은 이 교주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제출할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누락,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정황을 제시하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해에 이 교주가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교주 측은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며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가평 고성리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총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이 교주 측은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주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당 장소가 주거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취득과정에서부터 신천지 총회의 개입이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과 이 교주가 건축자금 등을 신천지 자금에서 빼내 사용했을 때도 총회 내부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법원 정문에서 이 교주의 구속과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이 교주의 재판과 관련해 신천지 돈으로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다면 이 또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교주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 철저히 수사해 죄가 인정되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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