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임신 10주까지 낙태 허용, 성폭행 등의 경우 20주까지 낙태 인정!

천사의 기쁨 2020. 11. 15. 00:19

게티이미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임신 20주까지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한다.

조 의원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고자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안은 임신한 여성이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지속이 어려우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1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임신 20주까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의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에 의한 낙태를 가능하도록 했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한 경우 상담과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돼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여성·학부모·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6주)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방안을 제시했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한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2020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한 학부모연합’도 성명을 통해 “지난해 헌재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물론 정부 입법안조차 이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린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독의사회도 성명에서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며 “낙태를 권장하기보다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박상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14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조 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금까지 의료진, 생명 운동가들이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우려한 부분을 대부분 보완했다”며 “낙태 약물이 여성의 건강에 위협적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섬세하게 보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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