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설물에서 반동성애 표현 금지 가능성… 교회도 예외 아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잭 필립스(오른쪽)는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신앙적 이유로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유튜브 ‘복음한국TV’ 채널 영상 캡처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법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경제영역(재화, 용역, 시설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주거 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므로 각 영역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조항이 적용될 경우 경제영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24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성전환(외성기 성형) 수술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성애 중단 상담과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