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CTS 포괄적 차별금지법 방송, 방통위 상대로 ‘승소!

천사의 기쁨 2024. 1. 19. 17:02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대로 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2020년 7월 1일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1일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이에 CTS는 행정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 결과(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2021구합56077)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CTS가 종교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사업자로서 기독교에 관한 방송임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시하며 지난해 12월 7일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선고 이후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해 CTS는 최근 3년여간 이어진 방통위와의 오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재판부는 CTS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균형성,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CT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허영범 변호사는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신앙과 방송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 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사회가 그 실상을 깨닫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복음적 가치관을 표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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