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 A교회에 경찰과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는 교회 관계자 질문에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고 답하고는 “보고해야 한다”며 불 꺼진 예배당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A교회는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이날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인근 지구대에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